[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는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정임, 배동만 의원이 공동발의(대표 발의 배동만 의원)한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일상 의원은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 조치 규정,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 광고 게재 조항 신설 등을 담았다.

이들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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