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정협약 체결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을 여가부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군은 내년 1월 여가부와 지정 협약식을 갖고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전문가 자문과 이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군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군민참여단 위촉·운영 △2020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유치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5대 목표 15개 정책과제, 24개 중점 추진과제와 군만의 특화사업 7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