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5)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지만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TS와 갈등이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8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그러나 슬리피는 과거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전 및 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언론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TS 측은 슬리피 숙소에 단전·단수는 없었다는 한국전력 공문과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를 지난 9일 공개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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