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이상 주택 대상 시행
9억~15억, 시세 70% 반영키로
올해 현실화율 평균 68.1% 기록
서울 타깃… 지역 영향 미미할 듯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을 끌어올린다. 9억~15억 원의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70%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평균 68.1%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12·16 대책’과 마친가지로 서울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비춰져, 지역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강도 종합부동산대책인 ‘12·16 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이다.

국토부는 9억 이상 주택을 골라 현실화율 높인다. 시세 9억∼15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른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이어도 현재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가 상승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 인상을 추진해 왔고, 특히 고가 부동산의 경우 저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끌어 올렸다.

또한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감정원에는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공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7건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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