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희 청주시 남일면 민원팀장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문화나 정보가 빠르게 발달해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사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듯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각 개인의 신분을 특정해 주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이다. 주민등록이란 거주지 변동 사항을, 가족관계등록이란 혈연적 관계를 신고하는 보고적 또는 창설적 신고의 개념이다. 행정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생성시켜 주는 작은 행정 단위의 행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법원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문을 가져와 그동안 서류상 잘못 기재된 기록을 다시 번복하는 결정문 즉 내 부나 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유전자 감식을 통해 정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파양(罷養)도 있다.

이런 상황은 과거의 잘못된 신고에 의해 오늘날 법적 사안이 발생해 벌어지는 일인지라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어 조금 안타깝다. 물리적으로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친·인척 관계 등은 세월이 흘러도 기록으로 반드시 남는다. 이렇듯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관계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해태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 지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 20%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생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제도를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허위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법의 위반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천륜(天倫), 즉 사람과 사람의 혈연적 관계는 부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기초적으로 지녀야 할 인간됨의 도리는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 문자화되고 기록으로 남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