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어제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사전 예고대상에 선정됐음에도 신규채용과 같은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들이다. 명단 공개가 예고된 기관과 기업은 1167곳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셈이다.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39곳,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26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2.56%,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4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할 공공기관과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공표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응당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현실은 모르쇠 인상이 짙다.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명단에 오른 기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게 바로 입증해 준다. 개선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기업이 200곳에 이른다. 이름만 대면 대뜸 알만한 기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은 매년 늘어나 지난 5년간 납부된 총액이 6491억원이나 된다.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자는데 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병원, 호텔 등 업종의 특성상 장애인이 일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기업 명단이 나와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장애인이 근무를 하지 못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과 패널티를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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