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 중 지방세 1건의 세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지난 3년간 꾸준히 기한 내 납부한 주민을 추첨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이뤄지며, 당첨자 200명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씩 지급된다.

추첨결과는 당첨자에게 안내문으로 발송됐으며, 당첨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을 시행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