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 계획에 따라 △2020년 상수도 6%, 하수도 45% △2021년 상수도 5%, 하수도 15%, △2022년 상수도 5%, 하수도 15%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8년 지방직영기업 요금현실화율 전국평균은 상수도의 경우 평균원가가 874.9원에 평균요금이 714.2원으로 현실화율이 81.6%이고, 하수도는 평균원가가 1138.2원에 평균요금이 567.8원으로 현실화율이 49.9%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시설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개선 및 신규 시설 투자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은 월 20t 사용 시 2020년 상수도 1만 2600원, 하수도 8880원 △2021년 상수도 1만3200원, 하수도 1만220원 △2022년 상수도 1만3800원, 하수도 1만1760원으로 인상된다.

그 밖에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상수도 사업소로 접수되는 다음 달부터 감면이 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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