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리적 공간의 관점에서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폭제가 됐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더욱 성숙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단체장에 대한 통제·감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주도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되어옴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띠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한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주권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일괄해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약속한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 즉 ‘입법기능’에 집중해 법률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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