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9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에서 구는 △가족 사랑의 날 확대 △가족친화 직장만들기 부서 평가 △맞춤형 유연근무제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출산휴가 의무화 및 육아휴직 장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보장 등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에도 이 같은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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