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배우섭외 등 속여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두고 특정 가상화폐가 급상승할 것처럼 속여 전국에서 2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 둔산동에 본사를 둔 G그룹 회장 A(58)씨와 대표이사, 총괄본부장 등 4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 이 회사 본부장으로 활동한 B(49)씨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대전 본사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현재 4원인 코인이 4개월 후면 1000원까지 오르고, 거기에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거나 “120만원을 납부하면 H코인을 지급하고, 회원 모집에 따라 후원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겨 3366회에 걸쳐 총 21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H코인은 태국의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쇼핑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현금 환전도 쉬워 상용가능성이 큰 코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해당 기업은 이들이 홍보용으로 직접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 상장 행사를 열고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태국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회사 대표와 관련된 20여개 계좌를 추적, 48억원 상당 대전 소재 토지와 15억원 상당의 제주도 토지, 2억원 상당 대전 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시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가상화폐 이용한 다단계업체에 뒤늦게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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