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대상 사기모집 극성
고수익·재택알바 등 현혹시켜현금인출 부탁… 피싱가담으로
“통장대여 등 위법…주의해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대전 유성구에 사는 A(32)씨는 며칠전 알바 취업사이트에서 백화점 납품용 쇼핑백 접기 재택알바 공고를 봤다. 생각보다 고소득에 혹한 A씨가 연락을 취하자 업체는 일시적으로 손이 딸려 비교적 높은 임금에 급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일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그러고는 취업서류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계좌번호·신분증 사분을 요구했고 A씨는 해당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뒤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의심돼 통장 거래가 제한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학생과 가정주부 등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들을 노린 사기 모집 공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에 따르면 A씨는 이달초 알바 취업사이트에서 ‘백화점 납품용 쇼핑백 접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업체는 “재료를 택배로 발송해주면 3일 뒤에 완성품을 다시 회사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물품거래량이 많아 세금이 부담된다며 돈을 대신 송금 받아 자기네 쪽으로 입금을 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했다. A씨가 별 생각없이 이를 수락하자 다음날 6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현금 인출로 돈을 찾아 알려준 업체 측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시도 했으나 A씨의 당일 출금 한도에 걸려 100만원 밖에 뽑히지 않았다.

업체는 다음날 은행 출금 한도를 늘려 잔액을 무통장입금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의심돼 통장 거래제한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 갑자기 A씨 통장으로 고액이 입금되고 또 곧바로 출금되자 대포통장으로 의심돼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 사기피해 게시판에는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하루에도 20~30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A씨는 “저도 처벌대상인지 걱정된다. 나머지 돈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어떡해야하나”라며 하소연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재택알바·사무보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해보이는 알바도 안전하지 않다”며 “전화로만 면접을 보고 현금을 뽑아 인출해달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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