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21일부터 시행
충남·대전·세종 내 이동가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 제한이 시행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은 충남과 대전, 세종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31일까지 10일간 계도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분뇨를 권역 외로 반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시·도 간 경계와 농가의 실제 생활권역을 고려해 인접한 경기·전북·충북으로의 반출·입은 가축의 임상과 항체검사, 분뇨 환경검사를 거친 뒤 이동이 일부 허용된다.

도는 앞서 구제역과 관련해 지난 9월 16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시행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앞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며 밀집단지 통제초소 11개소도 107농가를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SF, 구제역과 관련한 방역활동은 종전처럼 여전히 강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 점검반의 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대한 야간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며 “야생멧돼지에 대한 포획 등 활동도 지속 중이며 758마리(폐사 20마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ASF는 지난 10월 9일부터 최근까지 농장 추가 발생 없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구제역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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