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약매입 지침 시행
규정 모호해 영업계획 못세워
2주 앞둔 신년세일 계획 ‘아직’
테마 세일은 자취도 감출 듯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역 백화점 업계가 내년 영업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왔지만 백화점 측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벌일 수 있는 세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에 할인 참여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했다며 특약을 개정해 할인액을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요청으로 입점업체가 1월 정기세일에서 10만원짜리 핸드백을 5만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 기존에는 할인액을 모두 업체가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할인액의 절반인 2만 5000원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하며 세일 행사에 참여했다면 백화점이 판촉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자발성 요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자발성 요건이란 입점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의 요청 없이 스스로 할인 행사 참여 여부와 행사 내용을 결정했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행사는 자발성 요건이 충족되고, 어떤 행사는 충족되지 않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백화점 업계에 아무도 없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 백화점은 내년 세일 기간조차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정기세일 2개월 전부터 명칭부터 참여 브랜드까지 세부사항이 정해졌지만, 행사 시기를 2주 남겨둔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업체들이 태반이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내달 2일부터 세일을 시작하지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백화점세이는 시기를 검토 중이다. 세일 기간을 정한 롯데백화점 역시 행사의 세부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우트라인만 정해놓은 상태다.

지역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규정 해석에 대한 모호함이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다른 업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일 기간과 구체적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으로 인해 백화점 세일 양상도 변화할 전망이다. 테마 세일이 자취를 감추고, 규모도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 자체적으로 테마를 정해 세일 행사를 진행했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가를 결정하다 보니 참여를 요청하던 행사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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