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 ‘깜깜 선거’
선거법 따라 통폐합 결정
신인 불안…1월초엔 나와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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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020년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충청권 총선 후보군들이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룰도, 선거 지역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마저 안고 일단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유권자와 만나지만 자신이 어떤 지역구로 나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 신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연내 선거구 획정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분위기다.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1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이날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졌다.

대전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영수 대전시당 대변인이 유성구을 선거구 출마를, 세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영선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다.

충남은 한국당 박경귀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충북도 한국당 최현호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7번째 총선 도전에 나선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돼 정치 신인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 완료 시점 '마지노선'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인 내년 2월 26일 이전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수 등 결정 후에도 정당 의견 청취나 현지 실사 등으로 통상 2달이 걸리는 획정 작업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획정 작업이 2달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법 개편 논의를 적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선거법 개편이 각 당의 '밥그릇 싸움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4+1' 협의체는 협상에서 자당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결국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시한까지 놓쳤다"면서 "정치개혁이란 명분을 내팽개치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게임의 룰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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