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세율↑·공시가격 현실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위치한
15억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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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실화 시킨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 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 6000만 원이 대출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청약제도도 손본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계속 축소한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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