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지원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 △전과기록 관련 서류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를 제출과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후원금은 1억 5000만원 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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