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및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미납부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