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한국 최초의 보험은 놀랍게도 1987년에 만들어진 ‘소(牛)보험’이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소는 부와 생계를 책임지었을 만큼 중요했으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한 삶을 위해 보험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다양해져 현재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해지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 대한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본다.

이런 연유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18년 5월과 올해 2월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올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 및 11월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사고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인적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사고에 대한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동포도 포함된다. 계약 기간 중 대전으로 전입한 시민이라도 보험의 보장대상이다. 이에 더해 대전을 방문한 외국관광객도 관내 상해의료비 보장을 받게 된다. 대전시민인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의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대중교통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폭염과 한파,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대상이고 재난·상해 등 사고의료비 지원은 자기부담금 3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되는 응급비용, 치료비 등으로 1인당 200만원 한도이며 장례비도 지원된다.

특히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우리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더 큰 금액을 보장하고 사고의료비도 지원하여 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재난 및 상해 등을 입은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대전 시민안전종합보험이 대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뿐 만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각종 제도적인 혜택 밖에 놓여 있어 작은 사고에도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아울러 시민들이 사고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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