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청남도의회 제316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계획 수립 △중소 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실태조사 및 경영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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