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분쟁조정 건 증가세
위약금 과다·계약해지 거부 등
온라인 소상공인 유의 필요해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A(28)씨는 지난 10월 온라인으로 식품 쇼핑몰을 오픈하고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A씨가 쇼핑몰을 오픈하자 광고대행사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중 키워드 검색,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의 SNS 광고 대행 계약을 제안한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8만원(3년)을 선불로 결제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낀 A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광고 대행사 측은 약관의 위약금 조항을 들며 결제금의 10%만 돌려 줄 수 있다며 A씨의 전액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 지난해 63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지난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55건 중 89.1%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주로 월 5만~10만원 단위의 계약을 1~3년 장기로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 보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검색 광고 특성상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노출 고정은 보장 될 수 없다는 것이 조정원의 설명이다.

만약 계약 해지 요청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정거래 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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