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2.9% 상승
주52시간 근로 계도기간 부여
경영 불안·생산력 약화 우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사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업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지역 기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고용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속된 경기불황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의 제도등이 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835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2.9%올라 8590원으로 운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179만 5310원으로 올해 보다 약 5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2.9%로 최소화 되기는 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 이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저임금이 무려 32%나 올라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전지역의 10인이상 사업체 830곳을 조사한 결과 35%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최소한 인상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기업들에게는 뼈아프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기업들의 경영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체에게 1년간의 계도기간과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기업들은 보다 확실한 입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계도기간 부여는 행정적 조치일뿐 근본적으로 위법성을 해결해 줄 수 없어 기업들의 경영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의 기업들 역시 근로시간 대축방안으로 인력채용이 아닌 연장·휴일 근로축소를 고민하면서 생산력 약화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기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내년부터 보다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보다 확실한 법적담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계도기간 부여는 법을 시행하되, 벌칙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예와는 의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역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원을 넘어버린 수준이기 때문에 시급히 국회정상화를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