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오늘 ‘패트 법안’ 상정 예정
한, 필리버스터 저지…충돌예고
쪼개기 임시국회 가능성도 있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16일 본회의 상정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당초 '13일 상정, 16일 또는 17일 표결'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 여야 3당이 합의한 1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당시는 본회의에 올릴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다소 늦췄다.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내부 목표를 잡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현재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제시하며 합의 노력을 주문했지만,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건은 본회의 1번 안건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 지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조차 못 갖는다.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진다. 반대로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함께 처리하며 상정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19일 새 임시국회 소집 및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 여부도 16일 본회의와 관련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선거법과 관련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균열음을 낸 여야 협의체의 공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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