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정위원회 구성 의견 교환
공무원·농민·도의원·학계 참여
대상 ‘가구’ 아닌 ‘남녀농업인’ 주장
적용땐 1800억 재원 확보 숙제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영세 농가에 금전 지원을 해주겠다는 충북도의 '기본소득 보장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협의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10억 4700만원 규모의 충북도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도의회는 대신 농민수당 등 농정 전반의 개선 대책을 모색할 협의체 구성을 충북도에 제안했다. 충북도와 농민단체 모두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서 농민수당 지급 문제가 순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원 확보 방안과 수당 지급 대상 등을 놓고 도와 농민단체의 신경전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농정국과 농민단체는 최근 얼굴을 맞대고 '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농정위는 도청 담당 공무원, 농민단체, 도의원, 학계 인사까지 포함하는 '농정 거버넌스'다.

충북도와 농민단체는 농정위 참여 인원과 안건을 정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농정위를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핵심 안건은 농민수당 도입 여부이다. 농민단체가 내놓은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수당 지급이 당장 내년부터 성사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2021년 지급이 가능하도록 충북도와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 농업인들은 가구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가구가 아닌 '남녀 농업인'으로 규정,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관건은 재원 확보다. 충북도는 도내 7만 5000여 농가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을 남녀 농업인으로 할 경우 가구당 2인으로만 따져도 연 1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점 때문에 충북도는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에 연간 50만∼120만원씩 지원하는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추진하려 했다. 농민단체가 2만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절차도 '진행형'이다.

충북도는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런 만큼 협의체인 농정위가 농민수당 도입 여부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지 않다. 그 재원을 부담해야 할 도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농정위가 맡아야 할 과제이다.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 관계자는 "충북도가 농업의 공적 기능을 고민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농민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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