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전망 상임위 소위 넘어선 상황…
“12월 임시국회 처리 노력 늦어도 2월 국회 마무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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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상임위 소위를 넘어선 만큼 통과 가능성이 ‘99%를 넘긴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소위 통과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가운데 통과 당시 해당 소위에서는 추가 지정의 강제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부터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와 타 시·도의 추가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균특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종민·박범계·홍문표)을 심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모든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당위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위에 소속된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혁신도시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과 인접 시·군의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그 지역의 지방세수가 평균 17배 정도 증가했다”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 목표가 18%였는데 벌써 23.4%의 지역 인재가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사실상 혁신도시가 없다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방에선 지역의 굉장히 큰 기대를 얻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위에서는 타 시·도에서도 혁신도시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미 현행법상 복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혁신도시 지정은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로 지정된 뒤 시도지사가 개발예정지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면 시도지사가 추가로 개발예정지구를 만들면 되지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과 충남은 개발예정지구를 설정할 권한이 없어 원천봉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사에서는 혁신도시를 시·도별로 각 1곳 이상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열어 둘 것인지, 아니면 ‘지정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못박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관계 부처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 이후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의 규정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소위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춰 강행 규정에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산업부는 ‘지정한다’를 명시한 김종민 의원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소위를 통과했다면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99%를 넘는 것”이라며 “여야 간 쟁점 때문에 국회 일정을 장담할 수 없지만 12월 임시국회나 최소한 2월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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