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충청투데이 윤여일 기자] 예산군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 9076건, 30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699대 증가했으나 연납차량이 797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상반기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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