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명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말하고, 각각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해 총 15개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시기별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윤명용 중점관리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대상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형재난사고 발생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향후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