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중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시에 살포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 보관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 축산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내외로 월 1회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