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관·선거규약 개정 ‘급속 승인’
조합원들 “알권리 박탈” 원성…몸싸움도
향수신협 “중앙회 개정안 따른 조치”

▲ 옥천향수신협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14일 개최한 임시총회서 조합원과 이사장 간 고성이 오가고, 조합원들은 회의를 다시하라며 이사장을 압박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옥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향수신협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과 이사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조합원들은 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다시 하라며 이사장을 압박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신협의 임시총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옥천관성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옥천향수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을 일부 개정하려하자 특정인을 이사장에 출마를 못 하도록 하려는 선거꼼수라며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중앙회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의 건을 의결하면서 민충식 이사장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마자 이의신청을 받지도 않고 의사봉을 급하게 두드리면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급속도로 승인이 됐다.

조합원의 발언이나 의견을 무시한채 집행부의 뜻대로 승인하면서 이날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은 알권리를 박탈했다며 원성을 높였다. 특히 정관 변경을 둘러싸고 극렬한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협중앙회가 지난 11월 21일 중앙회 이사회에서 표준정관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사장 선거 후보자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역임한자로 제한을 하면서 발생됐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후보는 김태형 부이사장과 윤석재 조합원 등 2명으로 압축되면서 새로 바뀌게 되는 정관에 한 후보자가 출마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 A씨는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도 무시한채 급하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정관을 개정한것은 이사장 본인이 선거에 개입하는것으로 생각되고 특정인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며 “총회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조합원의 무시하는 처사로 자칫 비리의 온상과 함께 금융사고까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안건이 언제 상정됐는지도 모르게 중앙표준정관 변경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처럼 해놓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도 얻지않고 규정을 무시한채 진행한 것으로 이럴거면 왜 이많은 조합원을 부른건지 그냥 통보하면 될것을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향수신협측은 중앙회 개정에 따른 조치로 조합원들의 의결을 따로 거치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에서 11월 21일 내려온 개정법”이라며 “중앙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했고 모든 조합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재 후보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을 무시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신협중앙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총회에 대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및 정관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표준정관 일부 개정안에 항의하며 일부 조합원들과 신협관계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양측 모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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