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했다.

현재 카드결제 협의가 진행 중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중”이라며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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