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무작위 상품을 받는 ‘랜덤박스’는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재미를 유발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주로 고가의 제품 등을 앞세워 홍보하지만 지불한 금액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받을 확률이 높아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몇몇 사이트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7년 더블유비(워치보이)·우주그룹(우주마켓)·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00만원의 과태료(시정명령 포함) 및 3개월간의 영업정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랜덤박스 구성상품으로 소개된 고가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그 이유다.

불만족 이용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는 등 고객 후기를 조작하거나 자체 제작한 상품의 가격을 과장해 표시하기도 했다.

어플 랜덤투유 화면 캡처.
어플 랜덤투유 화면 캡처.

그렇지만 이런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동종 앱과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영업정지를 받았던 우주마켓은 현재까지 명품 브랜드 시계, 향수 등을 내걸고 5000원~9만9000원의 가격으로 랜덤박스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랜덤박스 구매 어플 랜덤투유도 고가의 랜덤제품 후기로 주목을 끄는 중이다. ‘꽝은 없다’, ‘단돈 5000원의 행운’ 등 문구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다.

이들 홈페이지나 어플의 후기 게시판에는 “설마 했는데 진짜 원하던 제품을 받았다”, “돈이 아깝지 않다” 등 구매를 추천하는 내용이 주로 노출돼 있다.

확률을 통해 일종의 ‘득템’을 노리는 이런 소비 형태는 제품의 불확실성 외에도 사행성에 빠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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