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억원 부과

충주시가 지난해 보다 2억 원 가량 증가한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해 현재는 약 11만 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세 부과액 또한 매년 약 2%정도 증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스마트폰 앱(금융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도 시세에 해당된다"며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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