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감식을 마친 경찰과학수사대. 사진=선정화기자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감식을 마친 경찰과학수사대. 사진=선정화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가족 흉기 난동사건은 임금 문제가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1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58)씨는 피해자 B(47)씨의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부인 C씨의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19분경 동구 가오동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숨지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중이며 A씨는 범행 이후 5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 식당에서 일하던 A씨의 아내가 최근 식당일을 그만두면서 11월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몇 주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따지러 B씨 남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가 B씨 남편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 남편 회복세를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또 경찰은 피해 가족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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