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심리를 거친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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