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부정사용 의혹 벗어

▲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확정후 진천군 보도설명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60)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오후 1시 진천군청 보도설명실을 찾은 김형근 사장은 “그동안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을 했다는 제보와 진정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 5000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판단했다.

김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는 “그동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따른 강도높은 수사로 인해 직원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권위와 자긍심을 찾는 계기로 삼아 노사간 협력을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공사의 가치창출, 지역공헌 등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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