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모바일 앱,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모바일 앱,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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