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제출 알박기 지위보장”
대책위, 행정절차 중단 등 촉구

▲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가 1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홍골민간공원 개발 관련 업체 A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내년 7월 도시계획 해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청주 흥덕구 홍골공원(가경동)과 상당구 영운공원의 민간개발 관련 업체 A사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이하 홍골대책위)는 1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믿을 수 없는 업체 A사와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골대책위는 “지난 2016년 A사가 홍골공원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뒤 청주시는 사업 추진 보류를 통보했다”며 “법원의 명령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나 사업 보류가 가능한데 행정절차와 어떤 연관성으로 보류시켰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다른 개발지구에 신경 쓰느라 홍골공원의 행정절차는 뒷전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태도는 A사의 제안서 제출 알 박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골대책위는 “지난 2017년 B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홍골공원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청주시는 ‘우선 접수된 제안서가 수용 결정된 공원’이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분이 내려졌다”며 “청주시는 A사의 입안 신청을 지연·보류시켜줘 알박기 지위를 보장하고 실현해줬다”며 “편파적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 청주시가 A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청주시가 A사에 보낸 2016년 사업추진 보류 통보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과 질의에 서면 답변서 내용 등을 토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영운공원 조합원과 가마지구비대위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영운공원 조합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청주시와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업무대행사 A사의 설명에 아파트를 계약했고 그해 6월까지 업무협약을 맺지 못할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계약금 안심보장서를 작성했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반환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올해 6월 환불해주겠다고 환불 사유서에 서명하게 하고 계약서 원본을 회수해 갔지만 약속한 환불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생각하고 큰 기대를 품었으나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2016년 9월 청주시와 영운공원 특례사업 추진 협약까지 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했다. 또 청주시가 지난 9월 영운공원 민간개발을 재공모하자 A사는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 포기 1년여만에 다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예정자 자격을 얻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사는 2016년 영운공원을 개발할 때 일부 주민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받은 뒤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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