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답보… 불발 불안감 커져 조합설립 동의율 50%서 스톱
매몰비용 책임 유언비어 한몫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답보 상태였던 대전 동구 성남동3구역이 새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사업 추진에 시동을 다시 걸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신으로 애를 먹고 있다.

12일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장 이강운)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은 2006년 추진위가 결성되고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같은 해 시공사로 SK·롯데건설·GS의 컨소시엄이 참여해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아 업계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불황, 국제금융위기 등 큰 파고를 만나면서 사업은 13년 간 침체의 늪에서 헛바퀴를 굴렸다

그러던 중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도시정비사업 활황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시 마련되면서 지난 1월 주민총회를 열어 새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지난 7월에는 전 추진위원장 해임, 11월 새 추진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4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 약 한 달 만에 50%에 육박하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 동의서 징구에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조합설립에 도장을 쉽게 내주지 않는 주민(토지등소유자)들의 변은 이렇다. 이전 추진위에서도 수 차례 동의서를 받아갔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사업 재추진에 불신이 깊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동의서를 다 받아오면 그때 찍어주겠다는 주민도 왕왕 있다는 점에서 추진위가 곤혹을 겪고 있다.

또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주민들 사이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이 불발되면 정비사업 매몰비용(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문이다.

추진위는 경기도 부천 원미7B구역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비대위 측에선,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회 결의·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매몰비용 부담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됐다.

이처럼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속도가 붙지 않자 내년 3월로 다가오는 정비구역 일몰제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위는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 요청 동의서도 같이 징구했다.

이미 충족 요건인 30%를 징구해 동구청에 정비구역 연장 신청을 요청할 계획으로 일몰제의 부담에선 벗어났다.

조규호 추진위원장은 "구역 내 종교시설 3곳의 대체부지도 확보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큰 걸림돌 없이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주민들의 불안도 이해하지만 과거사에만 함몰되지 말고 새 추진위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동3구역은 성남동 35-5번지 일원 15만 9786㎡에 아파트 20개 동 28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인근 중앙1구역과 삼성4구역을 포함하면 역세권 배후에 약 4800세대의 주거단지가 구축되면서 원도심과 대전역세권 활성화의 마중물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