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2019년 12월 정기분(제2기) 자동차세 약 37억 6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 대상으로, 선납한 차량 및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6월에 납부한 차량은 2기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2월 중순 이후에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군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 ARS(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군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