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2만 3036건에 대해 총 28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억 5000만 원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로 군은 최근 꾸준한 인구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가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혼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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