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당진시의회, 서부두서 개의
관할권 회복촉구 결의안 채택
결의구호 제창 퍼포먼스도

▲ 당진시의회가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12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12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당진땅을 찾으려는 2000여명의 당진시민·충남도민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촉구하며 당진땅 사수를 위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 등 당진땅 수호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은 '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땅 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의 제막과 함께 결의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서부두 매립지에서의 제8차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당진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당진땅 수호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 7690.9㎡ 가운데 3만 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 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 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 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현재 당진시는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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