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었지만 총량제 탓 증차 無
충남도, 심의 마쳐… 국토부에 제출
개인 면허 발급 1순위 '법인 기사'
19대 결론… 市 “공급 방식은 미정”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지역에도 내년부터 10년 만에 택시 증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에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꾸준하게 이뤄지며 택시 증차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총량제에 묶여 이뤄지지 못했는데 올해 실시된 택시총량 용역 연구결과에서 증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5월 (사)중앙경제연구원을 통해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조사는 법인택시 124대, 개인택시 124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차율(총 주행거리·시간 중 손님이 승차한 비율)과 가동률을 분석한 용역결과 천안은 19대의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났다. 충남도는 지난 8월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증을 마칠 계획인데 이변이 없는 한 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천안지역의 택시 대수는 2183대(법인 752, 개인 1431대)가 운행 중이다. 그동안 천안지역 인구(1월 기준)는 2009년 54만 7900여 명에서 2019년 67만 5100여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총량제에 묶여 택시 증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택시의 증차나 감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택시총량 지침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되는 ‘지역별 택시 총량 용역’으로 결정된다. 지역에서의 택시 수는 제2차 총량제 실태조사에서의 40대 증차 결정을 마지막으로 늘지 않았다. 2014년 실시된 제3차 총량제 결과에서는 147대 감차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시는 국토부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공급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조례로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기사들이 증차 대수를 상당히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현행 1순위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자’로 돼 있다. 일부 기사들은 천안에서 오래 운행한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19대 증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국토부의 검증을 거친 총량이 내려오면 내년에 바로 전체 증차분을 공급할지 아니면 연도별로 나눠서 공급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순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현 상태에서 기준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 택시기사들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다음번 총량제 용역을 앞두고 미리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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