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불러온 1초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로 판단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징역형
대법 "원심판단 잘못없어" 유죄 확정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을 불러온 일명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내린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부인의 국민 청원과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들 사이 성추행 여부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던 해당 사건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모임을 마친 일행을 배웅하던 A씨는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징역 6월 선고 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가 구속된 이후 그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현장 영상이 담긴 CCTV가 공개됐는데 사람이 붐비는 식당 입구 쪽에서 A씨와 B씨가 스친 순간이 불과 1.33초인데 그 사이 고의로 추행을 할 수 있는지, 초범인 A씨에게 법정구속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판결 이후 이를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고 일부 남성연대 등으로 불리는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만약 이 사건의 남녀가 바뀌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그동안 여성들이 얘기를 제대로 안한 것 뿐. 여자분에게 박수를 보낸다”, “검사는 별장에서 강간해도 무죄, 일반인은 국밥집에서 스쳐도 유죄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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