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해 넘길 듯
주거용지 비율·위탁개발방식 등 걸림돌

사진 = 대전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지.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지.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교도소 이전 부지는 결정된 상황에서 현 부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이 결정된 2017년 이후 시는 교도소 현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위탁했다.

LH는 진행 중인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와 협의 및 보완 단계를 거쳐 올해 내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시와 LH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계획했으나, 주거용지 비율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교도소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안3단계 개발을 계획,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1만 4000세대 주거단지 공급을 구상했다. 이후 법무부와 시는 예타 면제 신청을 통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면서 지속 연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교도소 부지가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밝힌 상태다. 주거용지 비율을 최소화하고 테크노밸리 형태를 구체화함으로써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LH 측은 시와 주거용지 비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탓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지를 확정함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숙원사업의 진척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다. 이전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의 시점이 미정인 상태다.

현 교도소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이전지 개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위탁개발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진척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도소 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 방식이 아닌 위탁 방식을 취하면서 이전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 발생분에 대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무부, LH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수년간 진척도를 보이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매듭짓고 계획대로 추진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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