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대전 중구보건소 직원들과 금연지도원들이 11일 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선화동 N백화점 4거리 택시승강장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려진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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