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간주되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후, 이 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어 의원은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특법 통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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