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간주되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후, 이 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어 의원은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특법 통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