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혀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해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 임명도 내년 연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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