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채용·병역·국적 4대분야 비리엔 ‘무관용 원칙’
음주운전·아동폭력 등 도덕·청렴성 부적격자도 배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언행과 행태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음주운전·성범죄 등과 관련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제외된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의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부적격 기준을)공천 당시 하급심에 '집행유예 이상'에서 '유죄'로 바꿔서 의미있다"며 "1심에서 판결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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