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03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2020년도 부처 예산은 총 55조 50471억원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 비용 103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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