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 전력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 21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도 2017년에 2명이 발생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대전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은 448개소(약 95%)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초등학교 151곳 가운데 차량 통행량과 교통사고 발생 등을 분석해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11개 학교 근처에 안전시설을 구축했는데 내년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곳 21억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니 만큼 규정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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